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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수치는 최근 감소 추세다. 2021년 2월 286건이던 TBT 건수는 지난해 224건으로 올해 들어 다시 218건으로 더 줄었다. 그러나 주요 수출 상대국의 TBT 동향은 눈길을 끈다. 이 기간 미국의 TBT는 28건으로 모든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이중 11건이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부문에 집중됐다. 르완다나 우간다(이상 23건) 등과 비교해 건수도 많은데다 기존 교역량과 품목을 고려했을 때 한국 기업에 끼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 EU와 인도도 각각 6건과 2건의 TBT 통보문이 새로이 접수됐다.
국표원은 이 같은 추이를 반영해 한국 기업의 각국 TBT 대응을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도 5건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미국, 베트남 등의 TBT가 한국 기업의 수출 차질 우려를 빚고 있다. 새로운 우려 건도 속속 접수 중이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건은 각국이 WTO에 통보하지 않은 ‘숨은 규제’여서 기업 차원의 대응이 더 어렵다. 국표원은 2월 한달 새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 2건와 UAE, 스위스, 스웨덴 각 1건 등 총 5건의 TBT를 규제 개선이나 시행 유예, 정보 제공으로 해소했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가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중”이라며 “기업도 상대국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는 기술 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