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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민생도 ‘검사 자리’ 챙겨주듯이 확실히 챙겨달라. 측근 검사들만 국민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이에 한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 “서민 착취하는 깡패를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을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을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를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 가운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