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조치다.
4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의 108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의 2억120만주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 등이다.
또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