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재사용 허용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이연호 기자I 2022.08.04 10:00:00

금융위,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사용 후 파기 비효율 없애 양질의 빅데이터 활용 길 터 줘
유통·통신 등 비금융사 포함 20개 업체 컨소시엄 참여 예상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데이터(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데이터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해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 양질의 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안. 그림=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과 가진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AI 초일류 국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천명한 금융규제혁신 3대 추진 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통, 통신 등 비금융 회사를 포함해 약 20개 정도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다음달까지 컨소시엄 출범을 추진하며 향후 운영 성과 등을 보고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기관 확대 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등 개정을 통한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의 신정법은 가명정보는 이용 목적을 정하고 해당 목적에 맞게 비식별 처리한 후 활용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미 구축한 데이터 셋이 있어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 기관이 필요 시 활용 목적에 맞춰 가공해 인출해 재사용할 수 있다. 가령 신용평가모형 개발용 데이터를 산업별 부도율 분석에 활용 시 신용등급 제거 후 인출하는 식이다.

다만 데이터 셋 재사용 허용 시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 측은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데이터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물리적 망분리 및 업무분리(파이어월), 접근 통제, 각종 보안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외에 △‘5대 금융 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혁신해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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