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 제한…끝까지 책임 물을 것”(종합)

조용석 기자I 2022.12.04 16:28:49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파업 관계부처 장관회의 후 발표
3조원 규모 출하차질 발생…“경찰력 최대한 활용할 것”
“운송참여자 끝까지 보호…협박 시 엄정한 사법처리”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시기는 미정…“상황 지켜볼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차에 접어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특히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했다”면서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3일 기준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세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하여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한다.

추 부총리는 추가조치로 정상운송 차주 등에 대한 문자·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취소시 2년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시기와 관련 추 부총리는 “아직 특정한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언제 발동할지는 조금 더 상황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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