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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 2배 검출

뉴스속보팀 기자I 2017.09.30 13:53:52

시중 유통된 3만 2천여병 회수·폐기
환경부 "구매한 소비자 반품·환불" 요청

환경부는 최근 8월 4일 생산된 먹는샘물 제품 ‘크리스탈’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 환경부)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먹는샘물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한 2리터들이 제품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생산된 크리스탈 제품은 4만 2240병으로 이 가운데 9600병을 폐기하고 3만 2640병이 출고됐다. 현재 회수된 제품은 401병이다.

불용성 원소인 비소는 독성은 약하지만 70~200mg 를 일시에 섭취했을 때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크리스탈에서 검출된 비소량은 기준치인 리터당 0.01mg의 두배인 리터당 0.02mg다.

환경부는 해당 상품에 대한 자체 생산 중단과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더 이상 시중에서 바코드 인식이 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에서 냄새가 나는 등 수질문제가 불거지면서 품질관리를 위한 정기·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반복적으로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최고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문제제품 발생 시 동일 업체에서 생산한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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