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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美군무원 징역 3년 실형

전재욱 기자I 2016.05.05 12: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류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로등 조명이 어둡지 않아 시야에 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사고 다음날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지 않고 직접 결제해서 차를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람을 충격한 것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고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지난 1월10일 저녁 7시30분께 자신의 차를 몰아서 서울 서초구 인근을 지나가다가 전모(60)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전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을 일으켜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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