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 대상…예외없다"

정다슬 기자I 2021.12.06 09:54:34

올해 5월부터 면허소지자만 운전 가능
중앙행심위, 잘 몰랐다는 구제신청자에 불가 판정
"음주운전 사회적 폐해 고려해 엄격적용"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는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해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같은 엄격한 재결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두어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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