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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인 초등생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5월 3일 오후 3시경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10세 쌍둥이 남매는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주변을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와 이를 급히 피했고, 쌍둥이 중 여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와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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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혀서 튕겨 나간다.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라며 “사고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사고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다.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 구속,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