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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판사가 법조 쿠데타" 김어준 발언에 방심위, 경고 조치

이세현 기자I 2021.09.17 09:42:29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비난하며 “일개 판사의 법조 쿠데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뉴시스)
방심위는 지난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소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양승창 ‘뉴스공장’ PD는 특정 출연자의 과도한 표현에 대해 “생방송 중 튀어나온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한 부분 등을 인정하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실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진행자라면 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제작진도 입맛에 맞는 패널만 모아서 판사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 방송에서 그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며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라고 한 것이다.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뉴스공장 고정 출연진도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엉터리 판사” 등 근거나 반론에 대한 소개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뉴스공장의 방심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 등으로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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