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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로 가야한다"

김유성 기자I 2023.09.19 09:25:30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피의자 방어권 무시된 무도한 수사"
"검찰에 순종 못해, 부결로 가는 게 당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곧 상정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부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무도한 수사를 했고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등 헌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을 진행자로부터 받았다. 박 의원은 “(부결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혐의를 받는 수사단계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란 게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검사와는 상하 관계가 아닐 뿐더러 순종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만,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박 의원은 영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수사 과정이 1년 6개월짜리이고, 이를 통해 모아놓은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 심지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도 정리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부랴부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수사의 절차와 방법과 과정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는 헌법적 무효사항이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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