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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혐의를 받는 수사단계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란 게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검사와는 상하 관계가 아닐 뿐더러 순종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만,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박 의원은 영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수사 과정이 1년 6개월짜리이고, 이를 통해 모아놓은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 심지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도 정리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부랴부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수사의 절차와 방법과 과정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는 헌법적 무효사항이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