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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원, 문닫지 말라"…서울시, 병원부지 '종합의료시설' 지정

이윤화 기자I 2023.06.20 10:12:35

도심 감염병 및 응급의료 전담 가능한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전격 검토 예정
사회적 책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기틀 마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폐원을 예정한 ‘서울백병원’에 대해 의료시설부지로만 쓸 수 있도록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서울시가 백병원 폐원을 반대하며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용도가 상업용으로 지정돼 있어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의료시설로 쓰도록 도시계획시설안을 결정하면 그 부지는 병원으로만 쓸 수 있다.

경영난으로 폐원 수순을 밟게 된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그간 서울백병원이 도심 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중요한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로 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원 측과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 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구조도 우선 구축한다.

시는 도심 내 의료기능을 유지 시키고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의 급작스런 기능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도심 내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침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이다.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 일대에 있는 서울백병원 이외에 4개 종합병원 등(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에 대해서도 서울백병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를 타 유휴재산과 함께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이러한 사태는 최근 사립대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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