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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근로기준법 43조의 2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불한 사업주에 한해 실시된다.
명단공개는 8월 31일 기준으로 선정하며 매년 1~2회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1월 4일 1차 공개 이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를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올해 7월 3일~2020년 7월 2일)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게 게시된다. 또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되어 해당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이며,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이 많았다.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83명, 70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체불금액이 많은 사업장은 △경남 함안에 있는 호연엔지니어링(대표 노환식) 4억 1407만원 △서울 마포구의 진방템프그룹(대표 김선규) 4억 623만원 △서울 강남구의 위그시스템즈(대표 최시훈) 3억 601만원 △충남 천안시의 김정수(대표명 동일) 3억 12만원 등이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4년 7월 2일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신용제재는 근로기준법 43조의 3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면서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에 한해 가해진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8월에 도입돼 이번까지 총 1336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2219명은 신용제재를 받았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