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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국민연금 운용역, 지난해 1인당 성과급 5867만원 받는다

조해영 기자I 2022.07.15 11:03:18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성과급
전년보다 떨어진 1인당 5867만원
초과성과 미미…지급액 3년 만에 감소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의 1인당 성과급이 5867만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가 넘는 수익률을 냈지만, 시장을 얼마나 이겼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인 벤치마크(BM) 대비 초과 성과는 미미해 전년보다 성과급 규모가 줄었다.

15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2021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역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의 67.7%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성과급 총 지급액은 약 191억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액은 5867만원으로 결정됐다.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총 325명이다.

성과급 규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3년 만에 감소했다. 2020년 1인당 성과급 평균지급액은 7495만원으로, 1년 새 21.7%가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간 1인당 성과급 평균지급액은 △2017년 4682만원 △2018년 3435만원 △2019년 5657만원 △2020년 7495만원 △2021년 5867만원 등이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0.77%였다.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받은 2020년(9.70%)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성과급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국민연금의 성과급이 수익률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BM 대비 초과성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목표성과급 △조직성과급 △장기성과급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목표성과급이 정량평가로 결정되고, 자산군별 목표달성도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목표성과급 산정에 사용되는 성과지수는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32.6, 150.0이었지만 지난해엔 28.0에 그쳤다.

한편 성과급 지급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이번에는 이연지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성과급 가운데 목표성과급이 기본급의 60%를 넘을 경우에 그 초과분은 다음 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목표성과급 지급률만 70.7%에 달해 초과분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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