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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배달주문 취소…‘영업중지’ 표시한 알바생, 집유

이재은 기자I 2024.02.20 09:46:18

60차례 42시간 영업상태 ‘임시 중지’
239차례 536만 8300만원 주문 취소
法 “소비자 신뢰 훼손, 범행 피해 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달 앱으로 들어온 매장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20대 알바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 사이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에 있는 B씨가 운영 중인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 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또 239차례 동안 총 536만 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며 B씨에게 알바를 쉬고 싶다고 했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며 “당시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손님이 전화해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혼자서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때 배달 불가 지역이거나 블랙리스트인 경우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B씨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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