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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인 척’ 상간남 2억 가까이 뜯은 30대에 실형 선고

김혜선 기자I 2023.11.27 09:45:4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과 그 가족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 B씨(30)와 그의 가족을 협박하고 1억8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2월 아내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B씨에 조폭 행세를 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304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A씨는 B씨의 부모에게도 연락해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다. 그는 B씨 부친에 “당신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갚지 않아 같이 지내는 형님들한테 내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당장 갚아달라”며 3회에 걸쳐 300만원을 받아냈다.

B씨 모친에게는 “B씨의 직장 상사인데, B씨가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고 갚지 못해 급여 계좌가 정지됐다“며 ”회사 측에서 절반 정도 대신 갚아주겠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니 아들이 부담 갖지 않게 나머지 절반의 대출금을 나한테 몰래 보내달라“고 거짓말했다. 모친 역시 7회에 걸쳐 A씨에 95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친형에게도 “동생이 내 아내와 상간했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박해 18회에 거쳐 2592만원을 받아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협박하고 기망하는 등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7000만원을 반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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