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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혜채용' 김성태 기용 논란…尹측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직"

장영락 기자I 2021.11.26 10:08:08

김병민 대변인 "1심 2심 판단 달랐고 확정 판결도 아직" 해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딸 채용특혜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기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재판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김병인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의원 역할에 대해 “직능에 관련된 직위를 맡게 됐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앙위의장을 맡고 있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그 당직에 당연직으로 선대위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의원의 KT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김 전 의원을 기용하는 행태 윤 후보 측 행태에 대해 “청년 우롱”이라며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이 무엇이냐”고 비판 성명을 냈다.

김 전 의원은 이석기 전 KT 회장의 국회 소위 증인 출석을 무마하는 대가로 딸의 특혜채용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아직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진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리 나타났다”며 김 전 의원 기용을 옹호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 전에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 대통령 후보로 설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으며 “본인들의 얘기와 다른 정당의 얘기를 비교할 때 내로남불성 성격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비판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역시 여러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니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 김 전 의원과 달리 이 후보는 현재 형사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없고 재판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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