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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권익위, 건보공단에 안내 권고

이유림 기자I 2022.07.06 09:25:40

권익위, 공단의 안내 소홀로 인한 피해 사례 알려
건보료 산정·부과 시기 국민에 적극 안내할 것 권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증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의 안내 소홀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퇴직 시점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는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연금소득의 경우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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