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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직 유지

성주원 기자I 2024.03.27 09:02:14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벌금 80만원 확정
1심 무죄 → 2심 업적홍보 행위 유죄 인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죄 법리 오해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해 5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57일 전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제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시장은 또 약 7000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을 위한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해체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 시장의 업적을 선거구민인 평택시민에게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업적 홍보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됐다.

정 시장과 검사가 각각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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