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 정정 줄어…전년비 14%↓

문승관 기자I 2020.06.30 08:48:52

금감원 분석, 新 외감법 시행 이후 감소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 횟수가 1319건으로 전년보다 14% 줄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고,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보다 21.6% 줄었다. 감사보고서 정정 건수는 2016년 969건, 2017년 1230건, 2018년 1533건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와 감사인이 결산에 신중히 처리하면서 정정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 대비 36.3%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151회) 대비 102회(67.5%),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전년(211회) 대비 25회(11.8%) 감소했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회사수는 총 1054사로 전년(1109사) 대비 55사(5.0%)가 감소했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총 107사로 전년(138사) 대비 31사(22.5%)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24사(전년 대비 35.1%), 코스닥 상장회사는 77사(13.5%), 코넥스 상장회사는 6사(50.0%)가 줄었다. 정정까지의 경과 기간은 공시 후 한 달 안이 697회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평균 기간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 시간(9.2개월) 대비 2개월가량 짧아졌다. 정정 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등 순이었다.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 내용을 보면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567회, 43.0%), 주석 정정(399회, 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40회,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117회, 8.9%)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 오류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해도 회사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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