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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참여자 모집

정재훈 기자I 2024.05.06 15:38:39

산재보험료 80%까지 지원…31일까지 접수

(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도는 올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자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이번달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이나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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