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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정부,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

한정선 기자I 2017.11.19 12:00:00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석면건출물 정보 검색 사능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환경성 석면병 피해자 관련 보고서 발표에 재건축, 석면광산지역 등에서 나온 석면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2만 4868개의 석면건축물의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해 제외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접속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에게만 제공하던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석면건축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과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합이 50㎡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석면안전관리법’ 상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정보공개로 많은 사람들이 석면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면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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