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회가 권익위에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으나 권익위는 답변을 회피했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에 위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무진이 2차례 이상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위원장은 권익위 유권해석팀의 해석결론을 존중하고 그 유권해석 결론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적이 없다는 것이 팩트”라며 “권익위는 법령상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신고나 민원신청 등으로 외부에서 조사가 의뢰돼야만 권익위가 비로소 조사착수나 민원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보도된 제 발언의 내용들은, 조사착수 이전에는 권익위도 언론보도에 나오는 정도 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팀의 결론을 원용한 것”이라며 “독립기관인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과 원칙에 기한 엄격한 해석으로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획고히 지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려고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근거 없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게다가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되어 표적감사까지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급기야는 거짓말쟁이로까지 몰고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