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고령층의 금융 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대면으로 보험이나 금융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 직원이 고령자 동의를 받아 그가 지정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상품 이름, 가입 시기 등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월 보험료가 5만원이 넘고 납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중대 질병 보험(CI 보험)·변액 보험 등과 손실 위험이 큰 파생 결합 증권(ELS·DLS)·장외 파생 상품·파생형 펀드·조건부 자본증권·구조화 증권(자산 유동화 증권)·후순위 채권 등이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ELS와 DLS를 신탁과 펀드 상품으로 묶은 파생 상품(ELF·ELT·DLF·DLT)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족 등 지정인이 고령의 가입자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인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적합한 상품이라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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