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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 가혹행위 등 12건 조사 개시

황병서 기자I 2023.07.24 09:31:47

진실화해위, 제59차 전체회의서 결정
‘전남화순 민간인 희생사건’ 등도 포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4년 제주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 등과 관련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59차 전체위원회에서 1984년과 1986년 발생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원 침해 사건’을 포함한 12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개시를 내린 사건으로는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960년대 학생운동 시위 전력자 인권침해 사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 △긴급조치 위반 불법구금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보안관찰법위반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다.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모씨(1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 무죄 확정판결)의 간첩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당시 피의자 서씨 및 참고인이었던 3명이 모두 보안사에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이들이 연행돼 훈방된 기록 등이 확인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강모씨의 10촌 형인 또 다른 강모씨(2017년 재심 무죄 판결)가 간첩혐의로 검거되면서, 진실규명 대상자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성기에 전기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쓴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씨를 1986년 1월 24일 임의 동행 후 1월 30일 또는 31일 훈방 조치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도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전남 화순 청풍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정모씨가 경찰에 연행된 후 희생된 사건이다. 검토 결과 1951년 말 정씨가 청풍국민학교 교사로 기록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사건의 전후 상황을 고려해 사건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50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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