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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LF 피해자에 손실액 60% 배상하라"

성주원 기자I 2023.01.04 09:12:33

DLF 투자자, 부당이득반환 청구 일부 승소
法 "상품설명·PB교육 부실…PB·은행 책임"
"투자자도 검토 게을리해…책임 60% 제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DLF 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한 사례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투자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각각 1억7570만원,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일정 수준(60%)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주지만 금리차가 급격하게 줄거나 역전되면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한 여파로 이같은 DLF는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원금의 15% 정도만 돌려받게 된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배상액은 A씨 8889만원, B씨 2억6064만원이다.

재판부는 PB가 해당 상품의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위험성보다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은행 측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피해가 커졌다며 은행의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A씨와 B씨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 한 점이 고려돼 배상책임은 60%로 제한됐다.

하나은행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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