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식별·고객확인·위험평가를 위한 별도 조직과 전담인력, 전산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배치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 예치금 잔액 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받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회계법인 실사자료 징구를 정례화하는 등 예치금 잔액 대사업무 신뢰성을 높이라고 했다.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점검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개선사안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내부 규정으로 국외점포 임점(직접) 점검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내부규정을 개정해 AML 개선이 미진한 국외점포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점점검으로 실시하라고 했다.
외환거래시 수취인이 금융제재(Sanctions)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제재 검색 정보 확대 점검 인력 보강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전산검증 시 성명 정보만 사용하고 서류점검 인원도 다른 은행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업무 체계도 개선하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STR·CTR 보고 전결권자를 보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고책임자가 전결권을 행사해 STR·CTR 적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라고 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지난 고객에 대해 확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두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해 이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또 외국인 고객확인 시 여권 외 증빙서류에 대해선 전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증빙서류의 전상등록을 필수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