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신체촬영 후 협박해 성폭행…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뉴스속보팀 기자I 2020.11.07 16:45:51

휴대폰으로 신체 등 촬영하고 유포 협박해 7번 성폭행
변호인 “음란물 제작 인정하지만 협박 안해”… 내달 또 공판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휴대폰으로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17)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군 측은 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당시 옷을 갈아입던 B양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6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은 학교 근처 한 지하주차장에서 B양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총 7회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학교 앞에서 B양의 이마를 때리고 지난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B양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측 변호인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지만, 동영상을 뿌린다는 식으로 협박해 7번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돼 있는데, 멱살을 잡아당긴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때렸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군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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