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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사대금 못 받고 건물 점유, 유치권자 인정"

최영지 기자I 2020.11.01 11:32:01

대법원,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서 원심 파기
"유치권 성립 요건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원심 "피고, 적법한 유치권자 해당"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는 절차에서도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건설업자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부산의 한 건물 증축공사를 맡았지만, 당시 건물 소유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또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고 파산했고, 건물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에 경매에 넘어갔다.

이에 이 씨는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고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유치권 신고서를 2013년 12월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이 씨가 압류등기 이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씨 등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씨 등이 ‘2011년 11월경부터 부동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경매절차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이 씨 등이 해당 부동산을 사실적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 4, 5, 7, 8층 주출입구 부분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각 층 열쇠를 소지한 채 층별로 상주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치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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