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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의 개인정보로 공적 마스크 구매한 40대에게 벌금형

손의연 기자I 2021.02.12 13:27:10

타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구매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타인의 개인정보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40대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10개의 공적 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했던 시기다. A씨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약사에게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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