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철 매점매석 단속대상품목 지정-산자부

김병수 기자I 2004.02.17 09:30:43
[edaily 김병수기자] 산업자원부는 최근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고철의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해 고철을 매점매석행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유통실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고철의 유통질서 안정화를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매점매석 행위 대상품목으로 고철을 지정토록 관계부처(재정경제부)에 요청(2.14일)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철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고철등 원자재는 중국수요의 급증과 세계경기회복등의 영향으로 국제가격 급등과 함께 수급애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철의 수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국내의 고철수요업계가 자국내 고철에 대한 수출제한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산업자원부의 고철유통실태 조사결과, 일부 고철업체들이 평상시 재고량의 130~140%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에 대비해 출고를 조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고철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철강업체 및 주물업체의 조업중단이 불가피함은 물론, 이들 업체에서 생산하는 철근, 자동차 부품등 제품을 사용하는 건설 및 제조업체등에게도 자재·부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고철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이 성수기를 앞둔 철근의 수급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과정상의 사재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로 업계(철근 생산업체)에 종전의 계획생산 형태에서 `先주문 後생산`방식으로 판매방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