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 전통시장 수해 복구에 정책 역량 집중

함지현 기자I 2022.08.13 09: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8월 둘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중기부, 전통시장 수해 복구 정책 역량 총동원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총 65개 전통시장의 1500개의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비를 시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 대기업의 협조를 얻어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를 지원하고 청소, 폐기물 처리, 집기 세척 등 긴급 복구를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도 연계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도 실시할 뿐 아니라 경영안정 지원도 나섭니다. 소진공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합니다.

2.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도입하고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돌입합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습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입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하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므로 가이드북에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이렇게 도출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나섭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지만,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합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7일부터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신청한 확인지급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의신청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손실보전금 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인 371만개사 중 약 363만개사(97.9%)에 22조원을 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의신청 신청·접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상세 절차 등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중기부가 집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구축한 절차를 바탕으로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선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가 누리집에서 이의 내용을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지급과 함께 논란이 이어져 온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서 제외된 일부 사업자들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다 매출 감소 여부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와 비교하는 등 기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 같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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