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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

송승현 기자I 2022.12.04 12:00:00

경총, 성인 1000명 대상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설문 결과 발표
노조 불법행위 면책 부여 의견은 19.9%에 불과
경총 "국민 다수가 반대…다수 의석 통한 입법 강행 재고돼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 교섭구조를 만들고,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다.

경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국민의 80.1%는 노조가 불법점거하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손배소를 제한한 개정안(노조법 제3조)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을 줘야한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했다. 아울러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확대하는 것(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도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64.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경영계는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가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 무분별한 파업이 늘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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