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2명이나…아내 친구와 외도한 헬스 트레이너 남편

이준혁 기자I 2023.10.21 15:36:2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헬스장을 운영 중인 남편이 자신의 친구 2명과 동시에 외도를 저질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친구 2명과 1념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 겸 대표인 남편과 결혼 후 동네 친구들에게 등록을 권유했다. 친구들은 헬스장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A씨 남편과 친해졌다. A씨는 헬스장에 등록해준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몇 달 후 A씨는 집에서 모임을 가지던 중 남편과 친구인 B씨와 함께 안방에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B씨는 A씨 남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A씨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때 모임에 동석한 다른 친구가 A씨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와도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상간 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고 도움을 구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남편의 상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간자별로 사연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인정돼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각각 사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연자는 1명씩 개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상간녀가 여러 명일 경우 위자료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누가 부정행위의 주 책임자인지 가려 각각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 외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부분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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