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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6600여 개 일반 주유소 불시 소방 검사 실시

이연호 기자I 2023.10.15 12:00:00

폭발·화재 발생 예방 위해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 등 점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오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 간 전국의 일반 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대비 불시 소방 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주유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표=소방청.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1878개소이며, 이 중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 주유소는 6606개소로 55.6%를 차지한다. 셀프 주유소 증가 등으로 최근 3년 간 일반 주유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유소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반 주유소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추워진 날씨에 화기 사용의 증가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또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근무 실태 및 소방 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소방청은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리 실태 소방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여부 및 야간 등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일반 주유소 설치 기준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전국 각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 내 주유소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 조치함과 동시에 각종 사고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요령 안내 등 안전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현재는 미비해 ‘주유소 흡연 행위 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면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반응할 경우 자칫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도 주유하기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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