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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혁신 1년…분쟁처리 34% 증가

서대웅 기자I 2023.10.03 12:00:00

22개 과제 중 19개 완료
비조치의견서 처리기간 50% 단축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업무혁신을 시행한 결과 월평균 분쟁처리 건수가 시행 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관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했고, 1년이 경과한 9월 말 현재 19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분쟁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 혁신방안 시행후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92건으로 시행 전(2022년1~8월) 대비 34.3%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보유한 분쟁 건수는 1만2221건으로 1년 전 대비 31.1% 감축했다.

분쟁유형별 집중 처리, 유형별 전문인력 지정,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 운영, 즉시 처리 유형에 대한 표준회신문 마련, 보험업계와의 현장소통 활성화, 분쟁처리절차 안내 강화 등 분쟁조정 6대 혁신과제를 시행한 결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수는 올해 1~7월 총 2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다. 제재 관련 자료 열람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열람건수는 70회로 같은 기간 100%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평균 처리기간도 절반가량 단축됐다. 지난해엔 영업일 기준 17.3일 걸렸던 처리기간이 올해 8.7일로 줄었다. 담당부서 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1.1일로 단축됐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중대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 결과, 올해 1~7월 중대사건 착수 건수는 총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 대비 40% 늘었다. 또 지난해 말 펀드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1만1948건을 올해 8월 말까지 2476건으로 79.3% 감축했다.

신속·투명한 인허가를 위해 구축한 ‘스타트(START) 포털’을 지난 7월 오픈한 이후 두달 동안엔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하고, 접수 후 평균 2.2일 내 면담일을 지정했다.

금감원은 미완료한 과제 3개 중 2개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개(금융회사 직원 사적 정보보호 강화)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재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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