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께 내연남 B(67)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은 건졌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