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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는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는데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 측은 구체적인 징계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A교수의 작년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다.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