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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혁신"…활용도 낮은 국유재산, 5년간 16조 이상 매각

공지유 기자I 2022.08.08 09:04:38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안 발표
위탁개발 후 상업·임대주택 사용 재산 민간 매각 추진
행정재산 활용실태 전수조사…저활용 재산 용도폐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간부문에 활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즉시 매각이 곤란한 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규모는 70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 행정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이었다.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 38조원은 주로 기재부에서, 특별회계·기금 재산 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 중이다. 현재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연 2조원 내외의 재정수입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5년간 유휴 및 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α)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일반재산 중에서는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민간 등에 적극 매각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국유재산 위탁개발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각에 매각을 추진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처분가능 비축토지 11건(대장가 약 900억원)도 매각한다.

정부는 또 각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를 통해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폐지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기간을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3년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를 5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한다.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달부터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즉시 매각을 확대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도폐지 및 매각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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