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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리거’ 행세하며 로맨스스캠으로 수천만원 뜯은 40대 남성

김혜선 기자I 2023.12.07 08:32:0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짓말로 여성들의 호감을 얻어내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4명에게 5560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컬럼비아대를 졸업했다거나,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을 가진 ‘포토 저널리스트’라고 거짓말하며 여성들의 환심을 샀다.

A씨는 여성들에게 “미국에서 결혼해 함께 지내고 싶다”며 돈을 받아갔다. 이 밖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 달라고 요구하거나, 싱가포르 항공권 비용을 보내달라며 금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최소 553만원부터 1978만원까지 A씨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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