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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막는다…당국, '특례상장' 등 IPO 심사 강화

이용성 기자I 2023.11.26 12:00:00

금감원·거래소·금투협 등 간담회
내년 TF 구성…심사 체계 정비
기술특례기업 상장 심사도 강화
"시장 신뢰훼손…불공정 거래 엄정 조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기업공개(IPO) 심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내년 중에 주관사 등 업계, 유관기관 등을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IPO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2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IPO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증권사 등을 모아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IPO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제출 직전 달까지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체계를 정비하고 IT 인프라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기업,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자공시에 검토시스템 기능도 확충한다.

또한 내년 중으로 주관사 등 업계,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주관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주관사, 금융투자협회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 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완료하고, 공모가가 적정했는지 등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상장예비심사 이후 상장 이전까지의 매출 정보에 대한 공시 계획을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알릴 예정이다.

기술 특례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도 강화한다. 상장 심사 시 기술 전문가와 전문평가기관을 확대해 기업을 검토하고, 완성 제품·서비스 등을 다루는 기술기업에 대해선 사업화 수준의 평가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기업들에도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파두 사태의 영향이다. 최근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440110)는 상장 이후 최악의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파두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5% 하락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올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파두뿐만 아니라 최근 상장한 에코프로머티(450080)도 올해 3분기 영업손실 69억원을 기록, 적자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김병훈 에코프로머티 대표는 주주 서한을 통해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분기 영업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불공정 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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