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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박정수 기자I 2024.04.21 12:17:48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혐의에 ‘사측 인터뷰’ 발표 지시도
허영인 회장·황재복 대표이사 구속기소
전·현직 임원 등 총 16명 재판행…법인도 기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 그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총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2021년 5월경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모씨와 공모, 한국노총 산하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당시 약 6주 만에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약 1760명에서 2660명으로 900여명이 늘어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중간관리자, 소속 노조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전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18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먼저 구속기소 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SPC 주요 관계자들이 ‘클린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설정해 주고,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특히 구속기소된 황 대표로부터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SPC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허 회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 전무 A 씨와 검찰수사관 김 모 씨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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