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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車 운행제한

양지윤 기자I 2021.11.14 11:15:00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전국 5등급차 대상 10만원 과태료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줄이고 시민노출 최소화 방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도로공사 구간에서 교통경찰이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9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03만대다.

특히 올해는 DPF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단속예외 기준을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단일화했다. 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소상공인 소유차량만 단속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DPF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 기간이 제각각이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저공해 신청 차량도 단속을 제외하는 등 단속 예외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병행한다. DPF를 부착하는 경우 약 90%, 조기 폐차시엔 최고 6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원 정액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00만~3500만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올해는 저소득층,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보일러 등을 우선해 8만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14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상 운영 사업장과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대기오염 배출원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도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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