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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중기 대표, 경사노위 참여 주체 명문화

박철근 기자I 2018.09.04 08:0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로 10월 공식 출범…국민연금 제도개선 다룰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와 중소·중견기업계, 소상공인 대표자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주체라는 점이 명문화된다. 이와 함께 경사노위 내의 운영위원회와 각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법은 지난 6월 개정·시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롭게 확대되는 근로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대한상의 회장 등 기존 노사 대표 외에도 노사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별로 1명씩 추천하면 경사노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경사노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추천인 2명,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 중에서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 산하의 의제별·업종별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추천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노사단체 추천위원은 동수(同數)를 원칙으로 하고 공익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도록 하였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실무책임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상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고 현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전국 규모의 노·사 단체 추천인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공익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수를 다르게 정해 긴급한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최대 6개월간 운영하며 3개월 내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중인 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0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여를 결정하면 완전체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문제가 경사노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사노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와 경사노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 위촉과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인 4개 의제별위원회를 정식 기구화 하는 등 경사노위 첫 회의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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