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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6억원 손해배상하라"…박유천, 前 매니저에 피소

김민정 기자I 2024.03.09 13:28:17

법정 연속 불출석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넉 달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사진=이데일리 DB)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박유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변론기일에 이어 박유천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원고인인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모 씨는 변호인을 통해 소송 청구원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청구원인에 대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김씨는 박유천이 이중계약으로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한 탓에 약속한 급여 약 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리씨엘로 대표로 경영 업무를 하면서 박유천의 잘못을 수습해주며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박유천이 탈세하거나 채무를 갚지 않게 하기 위해 정산을 가족 명의로 해주는 등 편법적인 일도 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의 전담 매니저로 활동했다. 박유천이 마약 파문 이후 이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박유천과 함께 독립해 2020년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녀서 김씨와 박유천 사이의 균열이 불거졌다. 리씨엘로 측은 2020년 말 연 매출 기준 10억을 상회했고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왔다며 박유천의 주장을 반박하며,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고 박유천의 계약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리씨엘로의 대주주인 박유천의 어머니가 김씨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김씨는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해 결국 해임됐다.

김씨 측은 박유천이 리씨엘로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 원이라는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계약 파기로 2021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대표로서 받기로 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음 기일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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