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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100만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신규 신청 받는다

최정훈 기자I 2022.03.21 09:00:00

고용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개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5월 중순 쯤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 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5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쯤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면 오는 24일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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