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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

김영환 기자I 2024.04.28 12:00:00

사업화 단계부터 성장 폐업 및 재기 단계별 규제애로 71건 개선 추진
기준 자체가 없는 신산업 관련 기준 마련 등 사업화 촉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전통시장 내 위치한 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들의 소위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개 규제 애로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은 소상공인으로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어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됐다. 오는 7월부터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졸업 유예도 기간을 늘린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다음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기존 지원이 단절되는 애로가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회 치 단체 등을 통해 발굴한 총 1193건의 과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선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 완화 △인증 및 환경규제 개선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 합리화 등의 방향으로 과제를 해결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국제 기준에 맞춰 규정을 개선한 것.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해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할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기관 폐쇄회로(CC)TV 납품 시 의무화된 보안성능 품질인증을 간소화해 ‘보안기능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다.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된 점을 개선해 30일로 연장한다. 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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