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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막는다…보행로 전수 조사

이연호 기자I 2024.04.21 12:00:00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행 안전 대책 강화 추진
재난안전특교세 200억원 등도 투입해 안전 시설 확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 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세 어린이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을 전수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1만649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 계획 등을 확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 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 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운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 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 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 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 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 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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