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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리콜 3586건, 전년比 3.3%↑…공산품 최다

강신우 기자I 2023.07.23 12:00:00

공정위, 작년 결함보상 실적 분석·발표
공산품 리콜 34% 증가, 관리대상 증가 영향
‘소비자24’에서 국내외 리콜 정보 통합 제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결함보상(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2년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리콜 건수는 3586건으로 2021년 3470건 대비 116건 증가(3.3%)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자료=공정위)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리콜 건수의 증가는 세정제, 방향제 등과 같은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증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와 국내 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산품은 관리 대상제품이 2021년 19만3899개에서 2022년 21만3623개로 10.2% 증가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사이트에 요청하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교환과 같은 조치를 권고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 등이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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