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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목사, 피해자에 “내 신체 특징 대라”

장구슬 기자I 2021.06.24 08:39:2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던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목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특징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70)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A씨의 신체 특징을 검증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논란을 빚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세세하게 진술했기에 신체 특징을 하는 게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맞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신체적 특징을 못 봤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도 “1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 모양을 기억 못 하면 교통사고가 없던 게 되느냐”라며 “만약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서 상대방 가해자의 신체 부위 모양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13년 전 피해자가 10대였던 시절에 발생했고,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측의 신체 검증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섰지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장소의 구조와 방법,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이날 세 번째 공판에 앞서 춘천지법 앞에서 “A 목사는 피해자에 대한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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